반응형 부동산투기억제1 106.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적절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 교환, 증여 등으로 거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법적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시행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적용됨2. 적용 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합니다.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면적 기준 (단위: ㎡)용도지역도시지역도시지역 외주거지역180㎡200㎡상업지역200㎡200㎡공업지역660㎡660㎡.. 2025.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