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지털금융2 96. 전자금융업 전자금융업(Electronic Financial Business)이란?전자금융업이란 전자적 방식(인터넷,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 등) 을 이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은행, 증권사)과는 달리, 핀테크(FinTech)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1. 전자금융업의 정의 및 법적 근거전자금융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정되며, 금융 감독 기관(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전자금융업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전자금융업자는 금융당국의 인가 또는 등록 필요2. 전자금융업의 종류전자금융업은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2025. 3. 12. 95. 간편송금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간편송금과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는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두 개념입니다. 간편송금은 빠르고 편리한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자금세탁 및 금융 범죄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은 AML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1. 간편송금이란?간편송금은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페이팔(PayPal), 토스(Toss), 카카오페이(KakaoPay), 애플페이(Apple Pay) 등이 있습니다.간편송금의 장점빠른 거래 처리: 기존 은행 이체보다 훨씬 빠르게 자금 이동이 가능사용자 편의성: 계좌번호 없이도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 2025.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