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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촉법소년의 폐지?

by 쌀라요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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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처벌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질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간주되어 형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소년을 뜻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소년들의 보호와 갱생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주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그 수위가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기존에 단순 절도, 경미한 폭력 수준에 머물렀던 데 비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고의성이 높아, 단순히 보호 처분으로만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현행법이 자신들을 형사 처벌에서 보호해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장치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사회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불안 해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불안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현행 제도가 충분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면, 정의 구현의 부재를 느끼고 더 큰 상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보호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올 경우,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며,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의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촉법소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줍니다.

3. 책임 의식 교육의 필요성

촉법소년 폐지의 또 다른 근거는 청소년에게 일찍부터 책임 의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범죄의 경중을 인식하는 능력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들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무조건적인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인기에 이르러 사회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과 사회적 비용

촉법소년 제도는 교정과 갱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촉법소년의 재범률이 낮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보호 처분 위주의 처벌을 내리지만, 이러한 처분이 이들의 행동 교정에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투입됩니다. 범죄가 재발할 경우 이러한 자원은 다시 투입되며, 이는 전체 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5. 국제적 동향과의 비교

한국은 촉법소년 연령이 비교적 높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만 12세 이상부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국은 만 10세 이상부터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이 비교적 높다는 점은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심어주기 어렵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6. 보호 처분 시스템의 한계

촉법소년에 대해 보호 처분을 내리는 현 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흉악 범죄의 경우 보호 처분이 범죄 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청소년을 갱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보호 처분의 내용이나 관리 체계가 실질적인 교화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원의 보호 처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호 관찰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개별적이고 효과적인 관찰 및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촉법소년 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론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불안 해소, 책임 의식 교육의 필요성, 국제적 사례와의 비교, 그리고 보호 처분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을 포함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조건적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 범죄를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주장입니다.

물론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가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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