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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쓰는 글

131. 명예훼손

by 쌀라요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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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경계

인터넷과 SNS가 일상화된 요즘, 누구나 말하고 쓰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내 의견을 표현한 건데 이게 왜 처벌이 되지?"
이런 반응이 많지만,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의 개념,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 1.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퍼뜨려 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예: SNS 글, 블로그, 카톡 단체방 등

✅ 2)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 “OO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 vs “OO 진짜 나쁜 놈이야”

✅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

사회적 평판, 인격, 신용 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 4) 특정성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 실명이 아니어도 상황상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면 성립


📌 3.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말한 건 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냐?”

정답: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2. 표현 방식이 사회통념상 정당해야 함
  3. 사실이 진실이어야 함

예: 부동산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꾼의 실명을 경고했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음


🧪 4. 실제 사례로 보는 명예훼손

사례 ①: 전 직장 상사 고발 후기 (사실 적시)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는 글을 SNS에 올린 A씨. 글에는 실명은 없었지만 상황상 누군지 특정 가능했음. 회사 관계자들도 글을 공유함.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모두 인정 → 명예훼손 성립 가능
→ 다만 공익 목적이 명확하고 내용이 진실이라면 무죄 판단도 가능

사례 ②: 허위 후기 작성 (허위사실)

B씨는 경쟁 음식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위생상태 최악”이라는 거짓 후기를 포털 리뷰에 작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업무방해죄 성립


⚠️ 5.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구분명예훼손모욕
정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평판 훼손 막연한 욕설로 인격 훼손
예시 “저 사람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다” “진짜 저급한 인간이네”
형량 상대적으로 무거움 상대적으로 가벼움
공익 목적 위법성 조각 가능 없음
 

🧭 6.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한 글쓰기 원칙

  1. 개인 정보 및 특정 가능한 정보 기재 자제
  2. 감정 표현은 주관적으로, 사실은 근거 중심으로
    • 예: “내 경험상 불친절하게 느꼈다”는 OK
  3. 공공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
  4. 캡처, 녹음 등 증거 확보 중요 (억울한 피해자일 경우)
  5. 사전 경고 없이 고소 당할 수 있음 – 표현 수위 조절 필요

🔚 7. 결론: 말과 글의 무게를 다시 생각할 때

명예훼손은 단순한 말실수나 의견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 남은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사실 확인, 표현 방식, 공익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말하고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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